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주거 불안으로 고민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신청 자격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습니다.
LH 공식 홈페이지인 LH청약플러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4월 30일부터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으며, 입주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주요 사항
최대 전세 보증금의 80% 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주할 주택은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다세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사항
- 전세금 지원한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1%~2%의 저리로 지원
- 전세금 지원금액: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억 원
✔️ 광역시 (세종시 포함): 1억 2천만 원
✔️ 기타 도 지역: 9천만 원 - 계약기간: 최초 2년 + 갱신 시 최대 3회 연장 가능 (총 최장 8년 거주)
- 거주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 가능
전세자금 금액별 이자율
- 4천만 원 이하: 1.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 6천만 원 초과: 2.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조건 및 우선순위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 구성원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없음
-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한민국인 사람 모두 가능
▶️우선순위
- 신생아 가구 > 다자녀 > 예비신혼 > 기타 무주택자
- 1순위: 공고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조건ㆍ자격 및 1순위 모집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기간 및 추가 모집 일정
모집 및 진행 절차
공급기관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
공급기관 | 모집 일정 | 공급 물량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5월 12일 | 2,800호 |
인천도시공사 | 5월 12일 | 300호 (총 500호 중 1차)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상반기 중 | 1,20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상반기 중 | 500호 |
- 공고일: 2025년 4월 30일(水)
- 청약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月) ~ 5월 16일(金)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21일(水)
- 서류 접수기간: 2025년 5월 26일(月) ~ 5월 30일(金)
- 입주 대상자 발표: 2025년 7월 21일(月)
🎯 공급물량
가장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800 가구, 인천도시공사가 300 가구를 모집을 시작하며, 이후에는 상반기 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200 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00 가구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방법 및 당첨 확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역별 공공기관을 통해 입주 신청과 모집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일정과 절차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LH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사항에 따라 일부 지역을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12일(月) ~ 5월 16일(金)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는 자에 한하여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당첨자 확인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든든주택을 신청 및 2025.07.21(月) 이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각 지역별 신청 기관 및 바로 접속
지역 | 신청 기관 | 신청 방법 (바로 접속 가능) |
전국 (LH 관할) |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서울 | 서울주택도시공사 (SH) | SH공사 공식 홈페이지 |
경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GH) | GH공사 공식 홈페이지 |
인천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기타 지역 | 지방 도시공사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 |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 확인 |
신청 시 필요 서류
입주를 위한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및 우선순위 대상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대상 증빙 서류
- 신생아 출생신고서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 예정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가 확인 가능해야 함)
📌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준비
- 온라인으로 진행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이 가능함
하반기 시작되는 '든든 임대인 제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LH가 권리관계 등 주택의 안전성을 확인 후 안전성이 인증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든든 임대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 안전한 전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 급증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든든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집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Q&A 모음
Q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1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Q2. 아파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정부가 안전성과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한 주택에 한해 임대가 이루어집니다.
Q3. 거주 기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A. 기본 거주 기간은 4년이며, 2년씩 2회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료는 얼마나 드나요?
A.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연 1~2%의 저리 대출로 지원합니다.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5. 지역별로 신청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 전국 단위 물량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 서울, 경기, 인천 등은 해당 지역 도시공사(예: SH, GH,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Q6. 든든주택이 일반 전세랑 다른 점은 뭔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며, 임대주택도 정부가 검토한 집이기 때문에 보다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Q7.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우선순위 대상자는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자녀 수 증빙자료 등 추가 제출
Q8.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추첨인가요?
A.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은 모집 기간 내 신청자 중 우선순위 및 조건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모집 기간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9. 전세금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A. 든든주택은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전성을 검토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는 ‘든든 임대인 제도’는 뭔가요?
A. 일반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등록하면, 정부가 권리관계를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공공 포털에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검증된 집을 쉽게 찾고, 임대인은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5월부터 대규모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부터 사회초년생까지 혜택이 넓고,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도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공급 수량 때문에 경쟁이 예상되며, 지금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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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조건ㆍ자격 및 1순위 모집 요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써, 시세 대비 최대 9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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